체벌 없인 생활교육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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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5-03-31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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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옹호관 강은옥)가 오는 4일 ‘체벌 없는 교육 - 체벌 없는 학생생활교육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4월 2일을 전북 학생인권의 날로 정한 뒤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관련해 주최하는 첫 토론회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에 센터가 문을 연 이후 학생인권과 관련한 민원, 상담,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체벌이었다.
전체 102건 중 직접체벌이 36건으로 35%에 달했다. 여기에 폭언 12건을 더하면 전체의 47%가 폭력과 관련됐다.
다른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교직원들의 인식은 다르다는 게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명이다.
실제로 센터가 민원, 상담,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교직원들에게 대한 면담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교직원들은 “체벌 없이 학생 생활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교직원들의 이러한 의견은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교육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체벌에 대한 대체 수단을 알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4일 토론회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조발제는 전주풍남중 황종락 교사와 이리공업고 김기옥 교사가 맡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체벌의 양상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5명이 참여한다. 먼저 정읍고 이영석 학생이 ‘학생이 느끼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 발언하고, 전북교총 소병권 정책실장은 교사의 입장에서 ‘체벌이 교육현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말한다.
이어 평등학부모회 양은신씨가 ‘체벌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부모의 입장에서 발제하고, 완산중 한주영 학생이 ‘왜 학생들은 교사지도에 안 따르는가’를 말한다. 끝으로 학부모 현병만씨가 ‘우리 아이, 학교에서 체벌해도 되는가’에 대해 발제한다.
4일 토론회는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