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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부모회·학교밖청소년 조례 공포


... ( 편집부 ) (2015-04-03 14:10:30)

전북교육청이 3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조례)를 공포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이하 학교밖청소년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먼저 학부모회조례는 따르면 총회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7일 전에 개최일과 장소를 공고해야 하며 전체 학부모의 1/10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학부모회 임원과 학급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의원회를 둬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학부모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을 두며 학부모회원들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눈에 띈다.

학교밖청소년조례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