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관련 사기업 5년간 취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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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15-04-09 1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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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하거나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9일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일선학교까지 전파하고, 각 기관(학교포함)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 부패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법인과 단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공직자 자료 수집사이트(제로미)를 통해 각급 기관별로 발생하는 비위면직자 현황을 취합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취업 여부를 파악하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비위면직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