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조례 4건 의결
|
|
|
|
|
|
|
...
|
문수현 (2015-04-14 13:07:41)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의원발의로 조례 4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조례안은 정호영, 이해숙, 장명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3건과 교육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1건이다.
이해숙 의원과 정호영 의원은 공동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다자녀가정 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명식 의원의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교육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 등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를 우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