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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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숙 (2015-05-19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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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의 잦은 결행과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먼저 가스충전이나 식사 등을 이유로 버스가 결행될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버스회사에 대한 지정지원 보조금 지급 시 결행노선에 대해서는 1회당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무정차와 승차거부, 자동차 안 흡연 행위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운행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교육책자를 발간해 각 버스회사에 배부했으며, 회사별·노조별로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차량관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송준상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 마련으로 난폭운전, 결행, 무정차, 불친절 등 민원발생 건수를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버스타기 즐거운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