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대표 이세우)는 22일,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성명을 통해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박근혜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무시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재벌들의 배를 더욱 불려주기 위해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촉진하는 노동개악 입법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비록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해도,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으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참교육·평등교육을 실천할 것이라 믿는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