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하는 항공대 이전과정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전주시민회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 예정지 소음측정을 다시 하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는 “전주시의 송천동 에코시티 사업 강행을 위한 일방적인 000항공대 이전 사업에 맞서 도도동 주민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회는 또한 “지난 2016년 1월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의 항공대 현장 소음측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주시의 환경영향평가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전주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주장하는 주요내용은 △헬기부대인 000항공대의 특성을 배제하고 소음환경기준치가 높은 군공항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 환경영향과 그 피해를 축소 △해당지역이 도로에 인접하여 현재 지역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러한 생활소음은 배제한 채 헬기 소음만 예측치로 작성 △운행 헬기의 기종 및 헬기운항 횟수의 의도적 축소로 예측 소음도 축소 등이다.
시민회에 따르면 도도동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주시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실측 감정 증거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도도동 주민들은 이에 따른 감정신청비용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단체는 이에 대해 “전주시가 관련비용을 부담하여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전주시정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그 근거로 △서울행정법원이 선정한 업체에 의한 소음도 측정으로 관련의혹의 객관적 해소 △소음피해 예측치 축소 의혹은 전주시와 (주)에코시티의 허술한 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와 (주)에코시티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 △일방적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을 또 다른 경제적 부담(실측 비용)으로부터 해소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