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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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6-08-12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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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잡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난 5월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교육청은 이달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편의지원사업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이며, 대상자들에게는 법정근로시간 내(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유‧초‧중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은 오는 16일까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본청과 직속기관, 공립고, 공립특수학교는 17일까지 본청 총무과에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등급 및 직무내용을 검토해 지원결정을 하면,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비장애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