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자이자 학교장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비리를 저질러 물의를 빚은 한국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 성순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성순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사분위는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계, 법조계, 회계세무계 인사 중에서 5명, 학교 측 추천 인사 중에서 2명 등 총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성순학원이 설립‧경영해온 한국게임과학고는 학교 설립자이자 학교장인 정모씨가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씨는 이전에도 장기간에 걸쳐 급식비 2억6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죄로 처발받은 바 있다.
또 도교육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장 등이 업무상 횡령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성순학원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성순학원 임원(이사) 9명 중 7명을 지난 6월1일자로 임원취임승인 취소했다. 학교장 비위 등 사학비리에 대한 책임을 학교법인 임원들에게 물은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곧바로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해 6월17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22일 사분위의 의결로 성순학원은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학교정상화의 길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로 사학비리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이번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 정상화의 길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채용, 계약,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교육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