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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해야


... 문수현 (2016-09-07 16:09:20)

앞으로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의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교육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와 성폭력, 불법정보유통,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