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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17 10:02:48

군산시, 자전거 활성화 시책 큰 호응


... 고수현 (2016-11-07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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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10년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돼 전북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78명이 총 10억2백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기준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운전자, 탑승자, 보행자 포함) 4주 이상의 초진 진단(자전거 사고 명시)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 시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군산시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행사나 산길 등 임도(林道)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천만 원, 사망 시 최고 1천만 원(만15세 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벌금 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고 3천만 원도 보상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자 제외)

보험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1899-7751)로 신청하면 되며, 청구서류(청구서 다운로드 http://bike.gunsan.go.kr)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FAX 0505-137-0051)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