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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의무화


... 문수현 (2018-01-31 12:33:51)

장애학생을 학생자치활동에서 배제하면 처벌된다. 또 학교에는 사서교사 등이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이 30일 의결됐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된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에 대해 수업참여와 교내와 활동 참여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학생자치활동 참여 배제’를 포함시켰다.

또 입학·전학이나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일부개정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사서교사 등’이라 함) 배치를 의무화했다. 개정 전에는 “둘 수 있다”고만 했었다.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