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사
정읍시와 ㈜대한고속이 지난 27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정읍시는 그동안의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최고 50% 인하되어 일반인 천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를 이용하면 50원 추가 할인된다.
이번 협약으로 구간요금제에 따른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줄고, 먼 거리 시외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시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둔 지금, 도내권에서 시행이 늦은 만큼 정읍시민들게 죄송한 마음이 우선 든다”며 “그만큼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정읍시 대중교통서비스가 전라북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