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최근 5년 새 2만 명 이상 급증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 신설은 극히 저조해 현장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신설 정체 여파로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1,500여 개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6년 12만 4,195명으로 2만 500명(19.8%)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과정이 29.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과정 21.2%, 고등학교 과정 18.4% 순으로 증가했다. 유치원 과정만 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전국 특수학교는 2022년 192곳에서 2026년 199곳으로 단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전국 증가 인원의 32%(6,568명)가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특수학교가 38곳에서 39곳으로 겨우 1곳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특수학교 1교당 대상자 수는 인천이 8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863명), 경기(813명)가 뒤를 이었다.
학급 증설 속도 역시 학생 증가세를 밑돌았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한 전체 학급 수는 5년간 18.3%(1만 7,967학급→2만 1,262학급) 증가해 학생 증가율(19.8%)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증설된 학급의 구조다. 특수학교 학급은 11.1%(581학급)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1.3%(2,714학급) 늘어났다. 신설 정체로 늘어난 장애학생 대부분을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인프라 부족은 콩나물시루 같은 '과밀 학급'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 1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학급은 ▲2022년 1,499개 ▲2023년 1,766개 ▲2024년 1,882개 ▲2025년 1,808개 ▲2026년 1,540개로, 5년 내내 1,500개 안팎을 유지하며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하다. 2026년 기준 경기도의 정원 초과 학급은 764개로 전국의 절반가량(49.6%)을 차지했으며, 경기 지역 전체 특수학급의 15.9%가 과밀 상태다. 특히 경기 지역 일반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의 경우 2,098개 중 420개(20.0%)가 정원을 초과해 '5곳 중 1곳' 꼴로 과밀 학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를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과밀 비율은 5.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급별 과밀 비율은 초등의 경우 9.3%에서 8.0%로 완화된 반면, 중학교는 8.6%에서 9.5%로,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상승했다. 중·고교 모두 2024년 정점 이후 소폭 감소세나 여전히 5년 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은 부지 확보 문제와 지역 사회 갈등 등으로 인해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구조적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해야 한다"면서 "지원인력 배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배치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