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04 23:03:35

순창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 문수현 (2020-01-31 14:39:06)


▲순창군보건의료원 전경

순창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을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등록기관에서 상담ㆍ등록할 수 있다. 2018년 2월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이나 철회는 최초 신청한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전국 어느 등록기관에서나 가능하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연명의료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063-650-52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