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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전북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불이행, 지난 10년 넘게 뭐했나?


... ( 편집부 ) (2020-04-20 20:51:00)

김승환 교육감 처음 취임시기인 '10년도부터 12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1억 원이 넘고 더욱이 납부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013년에 전북교육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의 임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의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한승길)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전북교육청이 장애인고용절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3년(’17년~‘19년)동안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고용부담금 낸 금액은 여전희 21억 원이다. 올해(’20년)부터는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납부의무가 없었던 교원공무원 직군도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사태는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노동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노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은 3.4%이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더불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도청 출연기관 중에 장애인고용부담 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는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4곳이며, 의무고용 부담금은 총액 3억8천5백3십8만4천원이다.

제40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라북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 출연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할 것과 산하기관과 보조금단체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 및 "2030 청년발달장애인 일자리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전라북도는 장애인정책-소득보장-사회서비스 연계한 지역사회 장애인일자리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