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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제폐지이유 설득력 없어


... ( 편집부 ) (2010-07-07 00:54:37)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일단 보류하여 개선하겠다면 모를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교원평가제 폐지 입법예고의 첫 번째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교원평가제가 법적근거마련 없이 교과부에서 조기 실시한 만큼, 법적근거 없이 시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는 의견이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취지를 반대논리로 내세워  교원평가제 폐지를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이 우려보다 기대에 가까웠던 사실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선거 당시 교원평가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교원평가가 공교육 파탄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라고 못을 박고 있으며 "학교교육을 '희생양' 삼고 있다는 점"을 상대후보가 간과하면서 MB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맹공을 펼친바 있다.

위의 주장대로라면 김승환 교육감이 법학자로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나 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이유와 책임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제 찬성하는 학부모는 MB교육 추종자인가도 묻고 싶다.

두 번째 폐지 근거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 내용에 있어,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 관찰이 어려운 학부모가 교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타당도,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를 객관성 및 타당도, 신뢰도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표현은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참여와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교사나 교장이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달리 표현하지 않아도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임을 모른다면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의 결함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로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율적 교육평가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교원평가제에 대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교원평가제의 근본 취지가 아니었나 되묻고 싶다.

교원평가제 폐지이유와 대안으로 주장하는 자율적 교원평가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교과부의 무리한 시행을 일단 보류하고 교원평가제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조건으로 반대만 일삼아 왔던 교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를 유도하고 최소한의 부작용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폐지가 아니라 일단 보류하여 보완하겠다고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 자신은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임을 주장을 하곤 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하는 경험으로 교육감직도 수행하는데 교원평가제라 해서  학부모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동감하는 평가방식으로 보완하여 개선 해 나가면 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