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벌금지 시행에 따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체벌폭력에 쩔어 있는 자격미달의 교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소수의 교사들이 존중받아야 할 교권을 남용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벌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우리 학교의 현실은 먼저 따저보고 체벌금지 반대론자들까지도 설득해 낼수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여기에 참고로 체벌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학교 생활규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듯하다. 한국의 경우 학생이 학교에 오면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학교가 모든 걸 책임지는 사회적 정서속에서 미국의 학교 생활규정이 한국의 학교에 접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고목적으로 미국의 생활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 보고 한국에서의 체벌금지에 따른 학교 생활규범이 마련되는 것도 검토해봐야할 것이다.
1.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구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담당하는 딘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문제가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들은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수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떄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한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 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 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 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 간 혹은 학생과교사 사이의 육체 다툼을 학교 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 간 싸움이 났을 때 교사는 말려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 경찰에게 통고하면 교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진행한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분위기를 유지 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 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 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으로 무기정학에 처하고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 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되지 않는경우 낙제를 명할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미달이 되면 자동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경우 학부모에게 벌금형으로 부터 실형까지 받을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한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 있다. 교장은 학보모에게 학생의 의사 상담이나심리치료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 할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 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 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 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서스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 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 조치 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 이들을 위한 특수교육학교를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고해 주어야 한다. 단 퇴학조치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