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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9 23:48:00

무주군, 온라인마케팅 추가 지원한다


... ( 편집부 ) (2020-09-08 18:24:47)

무주군이 2019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미처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9월부터 추가 모집한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은 사업홍보를 위해 소요된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개 업소가 23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사업을 통해 1차 신청 때 9개소에 432만원을 지원했으며, 3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로 모집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무주군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온라인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군청 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