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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생 참여보장 교원평가방식 지켜져야


... ( 편집부 ) (2011-03-02 05:22:20)

김승환 교육감이 2010년 7월 1일 부임 첫날의 조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 폐지 입법 조례 공고였다. 당시 전북도교육청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들어 교원평가제 폐지 입법예고를 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전북도교육청은 교원평가제의 폐지예고를 철회했다. 철회이유로는 교과부가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다고 밝혀서 교원평가제 폐지예고를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대다수 여론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독단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비난여론도 일부 작용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6개 시도 교육청중에서 대구에 이어 제일 낮은 참여수준을 기록했고 그 결과 선의의 교사들이 저평가되는 피해를 낳기도 했다. 폐지하겠다고 중단된 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되니 부실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8일 '교원평가에 관한 전북도교육청의 견해'라는 자료를 내고 "교과부가 국무회의 심의 형식으로 통과시킨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원에게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제2의 논란과 갈등을 재현하고 있다.



( 교원평가제도 비교표 / 출처: 교과부 )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비판 받아왔던 근무평정이나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해 평가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교원능력 평가제도에 대해만 유독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자칫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이 교원평가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수업평가 방식의 자체 교원평가 방안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진다. 교원평가폐지하고 수업평가제도 시행하겠다는 과거의 김승환 교육감 입장도 따지고 보면 교원평가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업평가제에 대한 용역이 최근에 마무리 되었다고 본다면  수업평가제를 거론에 했을 당시에 뚜렷한 방안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교원평가제에 대한 비판은 수업평가제 도입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제안되는 수업평가제가 현행 진행되어온 교원평가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교원평가제 폐지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편이거나 학부모와 학생 참여를 축소하려는 방안에 지나지 않다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식으로도 학부모 학생 참여 교원평가방식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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