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10부터 16일까지 시청 강당에서 기간제와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 15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한 3800여 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현장근로자와 노인 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강사 8명을 초청해 장애의 정의,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몸이 불편한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