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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교무실무사 실형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0-11-22 21:53:37)

지난해 10월, 전주의 모 사립 고등학교에서 전임 교무부장(50·남)A씨 자녀의 답안지를 조작한 교무실무사(34·여) B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공모관계는 강하게 의심되나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한 전 교무부장 A씨는 2018년에도 이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자 “오해 받기 싫다”며 다른 학교로 파견을 간 상태였다.

재판부의 전언에 따르면 '전임 교무부장 A씨 B씨는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자기가 결정해, 증거 없으니 겁 먹지마.”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