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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상습체불 악덕업주 끝까지 추적할 것”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0-12-27 1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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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김영규)에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임금체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2014년 임금체불액은 206억원 규모였으며 전년도인 2019년에는 521억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2019년 12월말 기준 전북지역의 체불임금이 521억 원(10,259명)에 이르는 등 매년 임금체불로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5개월간의 추적끝에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 7천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태양광 설치 및 분양사 대표 A씨(남, 52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시켰다.

구속된 A씨는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일정한 거주지없이 도주하여 왔다.

또한 A씨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4대 보험도 가입시켜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A씨 부부는 고급 아파트에 고급 외제 승용차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체당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을 억울하다. 회사적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A씨는 해당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그간 총 82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수 차례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한 차은아 근로감독관은 "코로나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해오는 업체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다. 반면에 고의성을 가지고 상습적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주들은 신고되지 않는 체불임금을 자신의 이득으로 여기고 저지르는 파렴치들이다. 그래서 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 노동의 임금체불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차 근로감독관은 "사회에 처음 나와 접하는 것이 임금체불이라면 너무 가혹하다. 학교 교육에서 청소년 노동 및 경제 활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