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4분기(10~12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지난해 4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도 배제된다.
기존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이번에 신청하면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회보험료를 소급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454, 010-5599-2940)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591~96)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