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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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21-01-26 2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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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구인난 해소와 지역의 신성장동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26일 2021년 상반기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식품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기존 소스분야로 한정되었던 특정지원사업 분야에 반려동물 식품 분야를 추가해 이에 대한 지원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이상 ~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한다. 위에 언급한 지역특화산업인 소스제조업과 반려동물 식품 창업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분야는 전 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참여대상자는 2월 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 ☏063-650-1337)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다음 달 17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택트와 관련된 사업분야는 호황을 누리며 앞으로도 밝은 미래가 예견되어 있다”면서 “지역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걸맞는 분야를 개척해 순창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