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잘하려면 우선 자존감부터 높여야 한다. 자존감과 학업성취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미국을 중심으로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흘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학생인권정책의 방향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의 지향점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른다. 이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일부 학생들의 수업참여에 대한 태도의 우려와 심각해지는 학교(성)폭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학생문화를 조성해나가는 것은 학생인권의 아주 기본적 전제이다.
우선 일반적인 인권의 선언적인 개념과 달리 학생신분이라는 특정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학생인권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여성인권을 이야기 하며 남성인권을 거론하지 않듯이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며 교사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넌센스다.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의 인권 없는 학생인권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인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사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대립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을 반영 한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비약 될 수 있으며 결국 학생인권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밝혀듯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미 넘치는 인재육성이 학생인권의 기본 방향인데 김승환 교육감의 논리는 서로의 신분상의 인권이 반목하고 갈등이 유발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특정한 신분의 집단적 이해를 아주 단편적이고 편향된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이다.
결국 학생인권에 대한 잘못된 몰이해는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대여론을 조성하는데 빌미를 조성했다는데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이익이 아닌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정책을 펼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학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은 분명 학생인권의 보호라 할 수 없을 뿐더러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율학습 선택권을 주장하기 전에 기회균등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했어야 했다.
또한 체벌금지라는 딱지이전에 교실에서 소란이나 여러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결과처분을 내리는 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며 급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폭력 등 탈선행위에 대해 퇴학이나 정학 처분 대신에 유급제도의 적극적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감 선거 공신록을 위한 자리 만들기로 전락되거나 예산의 쓰임 규모에 비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 교육청 중심이 학생인권 기구는 지양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아래로부터의 학생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2008년도부터 제기되고 주장되었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서도 제34조 학생인권교육원, 제38조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9조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조직들이 모두 학교현장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이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어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에게 상정을 요구하는 협박문자들이 자행되고 있다. 인권조례 만들자며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저급한 방법이다.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려지고 있고 조례제정에 앞서 올바른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알리기보다 찬반을 부추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