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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편집부 ) (2011-11-24 10:37:48)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권리"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에 관한 일반원칙) ①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학부모, 교원과 사회가 함께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계발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원칙) ①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권리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교원의 권리는 교육에서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교원의 지위) ① 교원은 학교에서의 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그 권위와 권한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에 관한 권리, 수업권) ① 교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교육 등 근무관계와 근무 외의 관계에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④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장,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자유로운 결사,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종교의 자유) ①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에서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③ 교원은 교육에서 특정 종교의 선전 또는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교적 중립은 보장된다.
제9조(사상․양심의 자유) 교원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이유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교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관계 이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표현의 자유) ① 교원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언론 기고, 대담, 토론 기타 표현을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집회와 결사할 자유를 가진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교원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활동과 근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권리보장을 위한 권리) ① 교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법령에 의한 징계 이외에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자신의 법적 책임범위를 넘는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활동이나 청원권의 행사 등 적법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① 교육감은 순회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하여 학교의 장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순회변호사,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