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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범죄 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 ( 편집부 ) (2012-12-26 20:16:51)

정부는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서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이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개정볍률안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안이다.

이는 재학생 신분에서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힐수 없는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본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008년도에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북지역이 4번째로 중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전국 평균 14건에 비해 37건을 기록하여 전국 최다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발생 건 수 보다 2.6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학생인원수 대비로 발생 비율을 따지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식 밖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은 송방망이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번에 관련 법일부개정하여 징계시효가 늘어난다고 심각해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고 교원의 관리책임의 강화와 더불어 학생간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