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사립대학 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의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 사립대학 3교(대학2, 전문대1)를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영부실대학의 지정은 지난해 9월 마련한 대학 구조개혁 틀*에 따라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교 중 8교(경영부실대학 기선정 5교 제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재무․법인지표 등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값 및 구조조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제를 2년간 이행하여야 하며, 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경영부실대학으로 남게 된다.
이들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학생정원 증원을 할 수 없으며, ‘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자동 포함된다.
한편, 2010년도에 지정하였던 경영부실대학의 이행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조조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과제를 모두 이행하여 2012․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지 않았던 2개 대학에 대하여는 경영부실대학의 지정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경영부실대학은 금년에 지정한 3개교를 포함하여 총 21개교가 지정되었고, 이중 퇴출대상 4개교(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벽성대, 단 벽성대는 현재 법원 결정에 의해 학교폐쇄명령이 집행정지 되었으며, 본안소송이 진행중임),
, 자진폐교 1교(건동대), 지정해지 2교, 통․폐합 2교 등 9개교를 제외하고 12개교가 지정되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를 통한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학사운영 등 중대한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