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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임용시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


... ( 편집부 ) (2012-12-29 11:18:22)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이어야 한다.
* (예시) ’13년도 11월 시험 경우 :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 자격

※ '13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일정
‣ 4회 시행 : 18회(’13.1.26,토), 19회(’13.5.11,토), 20회(’13.8.10,토), 21회(’13.10.26,토)
‣ 자세한 것은「국사편차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historyexam.go.kr)」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

그 동안 일부에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원양성기간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데 있다.
- 2013년부터 시행하며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시기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 ‘교직 적성․인성 검사 도구 표준안’ : ‘13.1월중 보급 예정
→ 보급된 도구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학교별 자체 실시(교원양성위원회 활용)

※ (예시) 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 인성 검사 실시 횟수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 적격판정 2회 이상



그 동안 일부에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원양성기간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데 있다.

2013년부터 시행하며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시기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 조정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

- 모든 교사자격 취득(실기교사 포함)에 적용하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대학에서 “교직소양 4학점”을 “교직소양 6학점”으로 상향 개정하여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을 신설하여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개정 전의 22학점을 유지, 교직이론의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변경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교수요목을 추가하여 ‘학교폭력의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하였다.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 2차는 수업실연․심충면접 등으로 시험방식을 개선하여 ’13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초등은 금년부터 2단계로 시행하였음 (1차 : 교직논술/교육과정 서답형, 2차 : 수업실연/심층면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