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월 29일(토)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에 4조 2,640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2조 3,554억 원(55.2%)만 전입되고, 1조 9,086억 원 미전입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신설학교 학교부지 매입 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비이다.서울이 95.3%로 전입부담 비율로 미부담율이 제일 적게 나왔고 경북이 4.4% 전입부담율로 미부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도 15.2%의 전입부담률을 보이고 있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84.8%의 미전입비율을 보이고 있다.이렇게 미부담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도교육청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관계자는 “15.2%의 전입부담비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이고 올해 전북도가 최종 지불한 비용을 합하면 22%정도가 될 것이다. 내년에도 32억 예산을 세워두고 있고 부족하지만 추경 예산 등에 반영을 하여 미전입 비율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번째로 미부담율이 많은 대구조차도 전년도 기준 28.5%에 달라고 있어 미부담율이 많은 순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전북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미부담율이 높게 나온 것은 전북도청 뿐만 아니라 전북도교육청 집행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다.
55.9%의 전입율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강력하게 요구하며 쟁점화 시켜 향후 10년간 분할․전출키로 합의(’11.7)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에 해당 전입금을 요구하는 차원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A모씨는 “한마디로 받아낼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데 줘야 할 쪽에서 뭐가 아쉽겠는가. 이런 건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우리 같은 공무원들은 빨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이에 전북도교육청 업무 관계자 B씨는 “전라북도의 학교용지전입비율이 낮은 것이 교육청 책임은 아니다. 도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여러 부분에 있어 교육청과 도는 이해하고 협력 할 수밖에 없고 갈등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