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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01:48:39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50% 지원


... ( 편집부 ) (2021-07-28 17:21:27)

무주군은 무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이 사업체 홍보를 위해 2021년도에 사용한 온라인마케팅 비용 50%(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키워드광고와 배너광고, 소셜 마케팅, 오픈 마켓, 중개플랫폼(배달비용 제외)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 유흥 및 향락 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및 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8.6.)은 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홍보를 지원하고 이를 매출증대와 경영부담 완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대상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와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