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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지침마련


... ( 편집부 ) (2013-01-03 1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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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KBS2 월화드라마 빅에 주인공인 길다란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드라마 내용에 길다란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지위 및 성과상여금 청구권 인정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각 470만~88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으며 "기간의 제한이 있더라도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된다."면서 "교과부 장관이 기간제 교사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 교사들의 보수청구권, 즉 성과상여금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자를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를 열거하고 동시에 ‘기간제교원’ 역시 지급대상 제외자로 명시 해왔다.

이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 정규 교사와 업무실적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 1항이 규정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그 밖의 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법원 판결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우며, 평균호봉 등이 정규교원과 달라 정규교원과는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침으로 적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이며, 평가 대상기간은 2012.3.1~2013.2.28일이고,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을 반영하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2013년의 경우 1,900,800원)으로 정하고,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의 100%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평가 지표는 정규교원의 지표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준용하고, 평가 등급은 S, A, B의 세 등급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시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68,000명의 기간제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사기 진작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