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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유지입장에 반발


... ( 편집부 ) (2013-01-03 13:34:54)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향후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조례로 생활지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 어떻게 수정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일 보도됐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감 선거 기간 동안 문 교육감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폐지하거나 대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역행"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에 명시한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를 보며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라고 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다른바 없는 교직윤리 강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교총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로 적절한 지도방법의 부재를 꼽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전면금지에 대해 대안으로 적절한 지도방법이 없다는 항변이다.

전북도교육청 또한 기대와 다르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고사하고 상정되지 못하는 현실은 체벌금지와 관련 되어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북도의회의 조차도 제정에 반대도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찾아서라도 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권조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교총이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지한다는 전교조 집행부와 달리 평조합원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신장에 그리 반가워 하지 않는 현실이 반영 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취지의 교권조례를 매개로 하여 전교조 전북지부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어렵게 비틀어 놓았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부작용으로 거론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학생인권을 거론하며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들어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주장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이다.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재물로 삼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이 선거당시의 발언과 다르게 수정보완의 입장을 표명한것은 환영 받을 일이다.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