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일, 교원 성과상여급 차등폭(개인:50-100%/학교:20%) 현행 유지,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 변경(3. 1∼이듬해 2월) 적용 등을 담은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내려보내고,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내고 "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과 "인사이동과 일선학교의 업무량이 폭주하는 학년말에 지침이 시달되어, 평가․등급공개․이의제기 기간설정 등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을 평가기준(12월)과 지급기준(2월)으로 구분 시행하여 익년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평가가 완료되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그러나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중 하나인 ‘방과 후 참여율’의 경우, 소규모학교(100명이하)와 대규모학교(1,000명이상)의 학교를 참여비율로 평가한다면 대규모학교가 불리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동시에 교실부족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 채 여전히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를 학교성과급 평가로 활용하는 것도 자칫 지나친 학교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도부터 시행예정으로 행정 예고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지급방침에 대해서도 철회 할것을 주장했다. 일할 계산으로 변경될 경우 휴직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고 휴직교원 중 육아휴직 교원이 76.5%(휴직교원 19,700명 중 육아휴직 15,070명 : 출처 2012년 교육통계연보(2011.4.22∼2012.4.1))로 대다수가 육아휴직교원임을 감안하면 출산장려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기간제교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도 교총은 동일한 업무에 맞춰 일반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성과급 별도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최근 기간제교사수가 6만 8천명에 달하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것은 바람직한 결정이지만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의 비율로 상향시킨 것과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결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