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국내에서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통상 1+3, 1+2 및 2+2 유학프로그램 등 Pathway Program 포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에 앞서 국내 대학이 본부 또는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해 온 1+3 유학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및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작년 11월 폐쇄를 명한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 운영해 온 19개 대학은 동 프로그램을 폐쇄하였으나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유학원 중 상당수가 불법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검찰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일부 유학원의 경우 대학이 동 프로그램을 폐쇄하였음에도 시설 임차를 이유로 대학에서 1+3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대학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교과부가 검찰 고발한 12개 유학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 및 학원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동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운영하는 과정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설립 및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연간 1,000~2,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교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과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유학 시장을 바로 잡고, 국내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운영이 아닌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영리 목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거나, 대학 타이틀을 악용하여 대학 입시에 혼란을 야기해 온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합리적인 교육비 부담의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로 이와 같은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교과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유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및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특구법)의 제·개정을 통해 국내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복수학위․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대학의 재학생들은 2+2, 3+1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일례로, 복수학위제를 도입한 대학의 재학생들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협약에 따른 유리한 조건으로 고액의 유학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양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2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11년 3월 개교한 부산 FAU 대학원 및 ‘12년 3월 개교한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Stony Brook) 등을 시작으로 유수한 외국대학들이 개교를 준비 중이다. 작년 지정된 4개의 교육특구* 내에서도 국내대학들이 외국대학의 프로그램 유치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운영이 가능하며, 교육특구법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 대구(북구, 달서구) / 인천(연수구) / 인천(서구, 계양구) / 전남(여수시)
‘1+3국제전형’에서 1년은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3년은 해외의 연계대학에 유학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지만 유학원등에서 대학 본부와 강의실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며 대학에선 정규학생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받는 학비가 최대 260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외국대학에 100% 합격보장도 되지 않지만 1+3의 1년간 국내대학, 해외대학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음에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국내 정규대학 대입 전형의 한 과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들이 유학원에 시설을 빌려 줬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유학원등이 문제의 과정을 유지하도록 방치한 책임도 크다고 보고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종합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