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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밤10시~아침7시에 청소년 게임금지 법안 추진


... ( 편집부 ) (2013-01-09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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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게임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7인은 지난 8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2종을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제21조(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 제23조(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이 통과될 경우 중독유발지수의 평가와 제작·배급을 금지하는 권한이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온라인 게임의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꿔지게 된다.

관련 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 되었고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고평석,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임을 지적하며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배급을 금지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이 형벌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을 제안 하고 있고 게임회사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당연히 과징금은 물론이고 게임매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업계의 반발이 제일 크고 청소년 게임 유저들도 온라인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의 @LUNALUXLEPUS는 "이번 개정안: <청소년 게임 결제시 보호자 동의 필수, 아이템거래 전면 금지/셧다운제 오후10시~오전7시까지 확대/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사업자 연간매출액 100분의1 범위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징수/부모와 담임교사에 게임시간 고지> 한국은 끝났다."라는 맨션에 5백여명이 넘게 리트윗되고 있으며 댓글에서는 "술이 더 위험하다"며 "어른들 음주 셧다운제를 시행 해야"라는 등의  불만의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