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총15개 조문에 관하여 특정 문구 내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내용면에서 살펴 본 전북교육신문 편집부는 ‘용두사미’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위 발의안은 ‘이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학생의 인권 목록을 포함하는 제2장에 들어서면 타 시‧도에서 시행중 학생인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빠져있기 때문이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였고,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는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폭행,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발의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제7조 안전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도 타‧시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건강과 안전 및 치유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정과정에서 삭제하였다.
비단 위에서 언급한 차별, 폭력, 안전에 관한 사항 외에도 여학생이 치마와 바지 중 선택착용할 권리,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수첩, 일기장 등)을 교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위 발의안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외에 조례에서 정한 목적을 착실하게 이행 내지 실현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고 있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가 제정 되면 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시행규칙(교육규칙)으로 마련되겠지만, 조례의 상당수 조항이 이처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에게 해당사항에 관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정도에 머물고, 타 시‧도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향후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조례가 사문화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
끝으로 전북교육신문 편집부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여한 만큼, 조례가 절차상으로 힘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가치가 충실히 반영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내용이 담기기를 희망하며 이번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