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인권과 여성인권(성매매 관련이나 남본주의에 대응한), 학생인권은 있어도 교사인권, 경찰인권, 검사인권 등등 어색하기 짝이 없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사인권 주장 하며 교권조례 추진하길래 주변의 교사분들에게 당신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아니라고 한다.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대답이다. 누구에게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직업상위군의 계층이 사회적 약자의 특별한 보호적 인권에 접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인권를 주장함에 있어 인권교육을 학생인권의 주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학생인권교육과 인권예산 확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생에게나 성인에게나 모두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인권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고 자각 시켜주는 과정이라는 점에 동의 하지만 학생인권은 이런 인권교육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권도 없이 미성숙이라는 미명하에 억압하고 체벌받으며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 받는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줄 법적 제도가 요구되는 것이고 학생인권보장의 확대는 학교에서의 학생 규제 범위를 축소시키고 자치권을 강화하며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스스로 여러가지 가운데 선택하여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자율적 선택권은 국가로부터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과 연결되는 자기결정권과 차원이 다르다. 자기결정권과 자율선택권은 혼용하여 사용될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자율선택권의 보장과 확대는 지속적으로 중고등학교의 학점이수제 도입에 따른 수강과목 자율선택확대, 내신관리의 재시험 제도 시행과 졸업연기제도의 도입, 퇴학처벌금지와 유급부활, 결과처리 강화와 상담교사 확대, 진로교육 강화등 많은 교육여건들이 혁신되어야 한다. 참고로 이러한 교육여견을 위해 혁신학교가 대안인 것 처럼 선전하는 것은 일부의 교육여건을 확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교육여건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도시지역에서 학생정원을 줄여 혁신학교라고 선전하며 인근학교에는 과밀학급을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작업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조례제정의 중요한 목적으로 학생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학생의 자율선택권 확대보장이 학생인권에 포함되지만 이것이 학생인권의 취지로서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것도 학생인권이고 저것도 학생인권이다라며 마구잡이식 선동을 한 전북도교육청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어떤 것이 학생인권의 중요한 지향점인지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화 시켜야 한다.
학생자율선택권 보장에 있어서는 여러 방향으로 교육여건의 개선과 혁신을 통해 시도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학생 마다 가정 생활여건이 다르고 선택의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율적 선택권을 우선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며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과 사적 기록물에 대한 검열로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체벌금지 등이 학생에게 인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 학생인권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가치들로서 종교나 특정이해집단(교사,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이에 반면에 방과후 학교와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선택권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차별적인 여건에서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유보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회균등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생수가 적은 전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방과후 수업 대해 자율선택해달라고 항의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었다. 방과후 수업을 강제하기 때문에 학교 하교시간이 늦어져 방과후 수업보다 고급 퀄리티 교육을 진행하는 학원에 보낼시간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였다.
예상을 깨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임초기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의 공언은 현실이 되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내용과 상관없이 성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들이 상호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해 반복되어 방향타를 상실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올바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학생인권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학생인권이 정말로 교권과 대립하여 교실붕괴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집어 보고 학생인권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