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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세부기준 행정예고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3-02-01 08:22:11)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 했다.
세부기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 했고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처벌경력이 없는 학생에 의한 우발적이고 경미한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이번에 제시된 조사 기준에 따라 폭력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등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신체적 폭력의 유형에는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의 중점 파악 요소를 보게 되어 있으며 경제적 폭력에는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를 따지게 된다. 괴롭힘과 따돌림의 정서적 폭력에는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를 보게 되며 언어적 폭력에는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를 본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사이버 매체 폭력의 유형을 두고 있는데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를 파악하게 되어 있다.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에 의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를 살피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외에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도 경중 판단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사안이「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가해학생이 그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동 사실을 가해 및 피해학생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성폭력 사건은 제외 사항으로 두고 있다.

통보를 받은 담임교사는 가해 및 피해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사안 및 피해 정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및 관련 법에 관하여 설명 하게 된다. 이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식을 받게 되며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재발방지 관련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즉시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하지 않는 사안으로 추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교내선도, 외부기관 연계 선도,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교육환경변화 조치의 유형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또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을 격리하기 위해 학급교체와 접촉을 막아 협박과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 추가 고려 사항을 두고 있는데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장애학생이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수반 등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폭력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치 결정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하도록 되어 있다.전교조는 이와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가해자 처분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했을 현장교사와 학폭위 위원들에게도, 늦게나마 교과부가 세분기준을 마련한 것은 환영”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안이 객관화된 처벌결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법기관과 다르게 학교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과 세부기준안이 가해자의 생각과 행동에 맞춰져, 피해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1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도 논평을 내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기조가 현재 처벌 중심, 학교와 교사의 손발을 묶는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 해결 중심, 갈등과 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와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전환” 시켜 줄 것을 요구 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긴 힘들겠지만 반대운동이나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태는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도 어러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기재거부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세부기준이 마련된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은 학폭위 처분을 기재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고 거부 해왔기 때문에 타시도 교육감의 입장과는 다른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전교조 조차 세부내용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준마련에는 환영있어 형사처벌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이를 범벅하거나 기재거부를 고수하기에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