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비 신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교과부와 복지부는 지난해에 업무협약('12.9.26)을 체결하고,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간 학교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등 여타 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실제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교과부와 복지부의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2.18∼3.8)이지만 신청기간 초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되므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면서,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2월 28일에,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월 25일∼3월 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북의 경우 각 지원별로 최저생계비 기준 120%이하에서 130%이하까지 지원 대상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비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환산표 기준으로 각각의 지원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130%이하의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고교학습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와 무상급식비(무상급식지역제외)는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연간 60만원 이내 지원)과 교육정보화교육지원비(가구당 PC1대:기설치 제외,인터넷사용요금지원)는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정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환산표에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정은 2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7만원, 3인가족의 경우에 152만 원, 4인 가족의 경우에 186만원, 5인 가족의 경우에 220만원 등이며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은 2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7만원, 3인 가족의 경우 164만원, 4인 가족의 경우 202만원, 5인 가족의 경우 239만원등에 포함된다.
*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이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2.18.~3.8.)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여 인터넷,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3.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작년에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지원 받으셨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5. 예전과 같이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Q6.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또는 2013년에 입학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Q7, 우리 아이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서 입학금,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8.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지원합니다.
Q9.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10.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성인(만 20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11.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