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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전교조 법외논란 국제기준 우회적 해결 언급


... ( 편집부 ) (2013-03-05 0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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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으로 인한 법외노조 추진 문제를 두고 국제기준에 맞춰 우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하남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지적하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노동법령이 해고자나 구직자, 실업자의 노조설립 가입 제한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 등이 권고한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기 위한 프로세스도 일부 제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합법화 된지 13년이나 된 전교조에 부수적인 이유를 대면서 불법화 할 움직임이 있다”며 “ILO국제조약이나 인권위 권고도 있는데 후보자의 철학과 판단이 뭐냐”고 물었다.

방하남 후보자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3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현행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만, 진행된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두 노조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의미성이 있는 부분에 좀 더 신중한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해고자, 구직자의 노조 가입 국제기준 검토 통한 우회적 해결 시사

하지만 야당의 다른 의원들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기준을 강조하자 방 후보자는 전향적인 검토와 우회적 해결을 강조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했지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누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자격 금지 조항 때문에 법 폐지를 권고하고, 이 조항으로 노동탄압국의 기준이 됐던 것을 아느냐”고 묻자, 방 후보자는 “안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183개 회원국 중 한국, 중국, 몰디브, 마샬제도, 브루나이, 피지, 투발로 등 7개 나라 밖에 없다”며 “단결권조차 제한된 노동후진국 오명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부흥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노동문제 해결 없이 경제부흥이 어렵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관련 사항은 현행법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는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노동관계나 노동 3권 보장은 국제기준에 근접해 가야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해고자나 실업자, 구직자의 노조가입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사회적 대화나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절차를 밟아 개선하겠다. (충분히) 아젠다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고자, 구직자, 실업자의 노동법과 노동관계법 상 법적 지위는 국제적인 기준도 있고 외국사례도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적인 합리적 검토부터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법을 고치되, 사회적인 비중이 있는 특정 노조의 합법적인 부문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우회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 후보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 이슈와 전교조 관련 판단은 분리해서 접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노동부가 노조로 보지 않을 통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2010년에 이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고, ILO나 노동법 학계도 이 조항이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했다. 시행령은 장관이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은 국제기준에 더 수렴해 가고, 한국 실정과 맞는 균형감 있는 차원에서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대화로 전향적인 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그것이 되면 다음 단계로 여러 현안을 풀어갈 수 있다”고 재차 우회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여부 이슈와 전교조 관련 행정적 지침이나 판단은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말”이라며 “해고자의 노조가입권은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현재 실정법이 적용되고 있는 전교조 문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사관와 노동정책은 새로운 틀에서 진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가 해고자, 구직자의 문제 차원에서 전교조 현안 등에 접근하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구직자와 실직자가 노조에 가입 할 수 없는 부분에 노동부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방 후보자는 “해고자, 구직자, 실업자의 노조설립과 가입 여부에 대해 개념상의 정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실정법의 적용여부는 추후 사회적 논의 통해 풀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 후보자는 청년유니온이나 노년유니온의 노조설립 허가에 관해서도 “특정 사업자와 종속성 부분은 애매하지만 기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했기 때문에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허가 문제는 현행법상 여러 고려 요인들을 보고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