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교사의 체벌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며 문제가 된다. 단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교사의 초등 1학년 학생에 대한 체벌폭력도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다.
체벌은 폭력이며 학대이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30년 이전인 1990년, 1991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학생에 대한 체벌은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당시 해당 교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의 형이 확정된바 있다.
법률상으로도 체벌이 금지되어 온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학생인권조례 탓을 하며 학생체벌을 하지 못해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몰지각한 발언을 하는 교사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사랑의 매’라며 아동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교사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진안군 소재 농촌의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수년간 체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게 된 학교가 신고의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 4명을 만나 상황을 취재했고 총 5명의 학생들에게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목격자 증언을 받았다. 단, 체벌폭력을 직접적으로 당한 학생들의 피해자 증언을 듣지 못했다.
학부모 A모씨는 체벌폭력 직접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학생 인터뷰에 대한 동의를 받아 학생들에 증언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부모들은 아동학대 체벌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부모 A모씨에게 문자를 보내 확보된 증언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학교는 언론의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매뉴얼에 따라 신고의무자 이행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교사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 번째는 체벌교사를 문제 삼기 이전에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을 경우에 경찰수사에서 부모의 자녀학대 사실이 함께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경우이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의무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보호자가 교사에게 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요청했을 경우이다. 이는 학부모 또한 아동학대를 교사 한 것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 타인이 죄를 저지른 때에 교사한 자는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세 번째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 피해사실을 하소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농산어촌 사회에서 이지메를 당하고 오히려 온갖 헛소문으로 집단적 2차가해가 자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초등학교에서 직접 피해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취한 태도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학교 측 관계자의 해명이 있었다.
아동학대에는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 또한 처벌대상이 된다.
체벌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직접 목격하는 학생이 직접피해학생 보다 정서적인 충격에 심리적 외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또한 간접적인 학대 피해자로 본다.
교사의 체벌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대부분이 하나같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교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된다.
진안 모 초등학교 1학년인 A는 “담임 선생님이 B랑 C를 나무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렸다.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때렸다. 나도 맞을까봐 무서웠다. C는 공부를 안 해오고 선생님이 답을 알려줬는데도 못한다고 때렸다. B는 1학기 때 안내장을 엄마를 안 보여주고 2학기 때는 안내장을 안 가져왔다고 때렸다. 담임 선생님이 때리는 거랑 화내서 많이 무섭다. 선생님이 때리는 나무 막대기를 사랑의 매라고 했다.”
D학생은 2학년으로 1학년일 때 담임의 체벌에 대해 언급했다. 단순히 올해 한해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D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담임이 “E가 뭘 잘못해서 매를 맞았다. 자세히 말하면 선생님이 손바닥 아래를 막대기 같은 거로 E를 때렸다. 몇 번 때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때 나는 나도 맞을까봐 무서웠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맞을 것 같아서 학교가 두려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담임교사에 대한 체벌뿐만 아니라 해당학교의 돌볼전담사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돌봄 전담사는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담임 선생님께 데리고 간다고 하시거나 담임 선생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학생은 돌봄전담사가 “1학년 담임에게 끌고 갈 때 1학년 동생이 신발장을 꽉 잡고 버티며 싫다고 우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1학년 동생이 불쌍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른 학생의 증언에서도 돌봄 전담사가 E학생을 1학년 담임에게 학생을 끌고 갈 때 “가기 싫다고 문을 잡고 있었는데도 억지로 데려가서 무서웠다”고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1학년 담임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학교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해명 대신에 대략 다섯 명 이상의 지인으로부터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학생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