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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문숙 기자 (2021-12-16 16:24:57)

내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종성)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하수도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을 거친 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월 5㎥(6450원)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5억5000여 만 원의 요금이 감면돼 장애인 가구의 복지혜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공공요금 분야에 다소나마 복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안정망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