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에서 공인어학시험, 외부경시대회 기재가 제외된다.수시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의 내용은 중요하다.최근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 진행에 있어 인증 경시대회의 수상 및 인증을 배제시키고 이를 대학에 엄중하게 지키도록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여 학생부에도 수상경력을 철저하게 교내 주최주관 대회로 한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안 초중고 교사에 대한 연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학생부 기재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공인어학시험성적 토플, 토익 텝스와 발명특허 역시 초중고 모두 입력할 수 없게 된다.
모의고사 성적역시 기재하지 못하게 된다. 교과학습 발당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도 모의고사 관련 원점수, 석차 , 석차등급을 입력하지 못하게 된다.
자격증에 대해서도 고교생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을 입력하지만 이외의 경우는 지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입력 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이는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진로희망사항 부분에서도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은 충분한 상담 사전 조사이후 입력하되, 추후 상담 등을 통해 변경된 경우 당해 학년도에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진로희망사항이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가로 신설된 내용으로는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입력하게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부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2012.07.16)의 후속 조치로서 2013학년도부터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해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학교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중 자격기준을 갖춘 일부 단체로 한정 했다.
독서활동상황 항목에서는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학부모와 전현직교원과 전북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의 임창현 선임연구원은 학생부 기재가 교내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학교 행사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내의 모든 프로그램이 균형있게 모든 학생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특정 예체능이나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거나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