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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규정 강화, 유아,학원 관련법 개정발의


... ( 편집부 ) (2013-05-23 08:00:02)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외 9명 의원이 지난 22일 어린이 통학차량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유아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 이는 김현숙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벌수준도 낮아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유아교육법 일부개정발의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한 내용이다.

뿐만아니라 일부개정안 제26조제3항, 안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