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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07 18:41:26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안한다


... ( 편집부 ) (2013-07-11 15:27:52)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에도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공포할 것임.


이 같은 입장은 지난 7일 1일 김승환 교육감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도 밝힌 바 있음.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전라북도의회에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우리의 노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에도 반하는 행위임.


또한 전북도의회 재적의원 43명 중 35명의 압도적 다수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도의회의 법적·민주적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임.


결국 교육부의 의사대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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