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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43백만원 부과


... ( 편집부 ) (2024-07-20 23:12:52)

남원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43백만원 부과

남원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총 41,548건에 대해 3,54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수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 142-211을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성실 납세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팀(☎063-620-62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