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 1)은 19일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허가 절차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소각장 설치는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하루 193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며, 이 중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연간 처리량은 약 6만 9,000톤으로, 이는 완주군 연간 폐기물량의 약 9배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또한 “해당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삼봉 신도시와 둔산리 등과 매우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사업 강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 유희태 완주군수도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사업 반대 의견을 환경청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