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8월 9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인 2015년 1월 1일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상 지급단가는 한우 1마리당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11월에 결정되며, 12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순창군은 증명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역 축협 및 관계기관과 협업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청 농업축산과(650-5642)로 문의하면 된다.